“도로에 구멍이 났어요!” “맨홀이 푹 꺼져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파손 및 맨홀 위험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사진 촬영 요령,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을 신고할 수 있을까?
※도로파손 및 맨홀 위험 신고는 도로·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 이상이 대상이에요.
- 도로에 구멍이 생기거나 포장이 벗겨짐
- 맨홀이 솟거나 꺼져 차량·보행자 위협
- 침하, 갈라짐, 낙석 위험 등 구조물 손상
- 도로 위 빗물받이 파손 또는 역류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신고 사진, 이렇게 찍으면 정확합니다
- 위험 구조물이 정확히 식별되도록 근접 + 원거리 2장 촬영
- 촬영 시간, 위치 자동 기록되도록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성화
- 주변 어두운 장소는 플래시 사용 또는 낮에 촬영
※ 사진 속에 도로명, 맨홀 위치, 주변 환경이 함께 보이면 훨씬 빠른 조치가 이뤄져요.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생활불편’ → ‘도로파손/맨홀’ 항목 선택
- 위치 자동 등록 또는 지도에서 선택
- 사진 1~2장 첨부 + 간단한 설명 입력
- 신고 완료 후 진행 상황 알림 수신
※2025년부터는 신고 내역 조회, 처리 결과 확인도 앱에서 바로 가능해졌습니다.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할 부서 확인 → 현장 출동
- 경고표지 설치 또는 임시 조치
- 7일 이내 보수 공사 원칙
- 처리 완료 시 알림 발송
※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은 당일 즉시 조치되기도 해요.
꼭 알아둘 팁
- 사진은 흐리지 않게 선명하게 촬영
-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첨부되도록 설정
- 신고 내용은 짧고 명확하게
도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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