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주차된 차 하나 때문에 통학길이 막혔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긴급 출동 지연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시대!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과 안전신문고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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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가 위험한 이유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거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위치에 주정차된 차량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앞뒤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나 가능한 신고 요건 (2025년 기준)

불법주정차는 일반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과태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진 2장: 차량 번호가 보이고,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 위치 정보: GPS 자동 포함되므로 촬영 시 GPS ON 필수
  • 시간차 촬영: 최소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사진 속 촬영시간·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메타데이터에 저장되므로, 별도 설명이 없어도 됩니다.

신고는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

가장 손쉬운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5분 내로 신고 완료할 수 있어요.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로그인 (또는 정부 24 연동)
  2. 메인화면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3. 촬영한 사진 2장 업로드
  4. 차량 번호 자동 인식 또는 수기 입력
  5. 위치 정보 확인 → 신고 사유 선택 → 전송

신고 완료 후 처리 현황은 ‘나의 신고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한 차량 위치 예시

불법주정차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위나 근처 정차 차량
  • 소화전 앞 정차된 택시·배달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원차량 등 장시간 정차
  • 교차로 모퉁이 돌진 시야 차단 차량
  • 골목길 이중주차로 통행 불가능한 차량

※단순 주차보다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과 팁

  • 신고 대상이 아닌 곳: 단순 골목길, 주차장 내부, 공사장 내 등은 접수 거부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노출 금지: 차량 외 사람이나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
  • 신고 남용은 삼가: 반복·보복성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음
  • 일반구역은 지자체별 단속 기준 상이: 위치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구청 민원센터 확인 필요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 5대 구역은 전국 어디서나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불법주정차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구역 과태료(승용차) 과태료(승합차)
일반 불법주정차 40,000원 40,000원
5대 금지구역 (즉시 단속)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120,000원 130,000원

💡 신고 후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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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불법주정차를 그저 지나치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직접 신고하고 안전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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