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하나 때문에 통학길이 막혔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과 긴급 출동 지연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시대!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과 안전신문고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불법주정차가 위험한 이유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거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위치에 주정차된 차량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앞뒤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나 가능한 신고 요건 (2025년 기준)
불법주정차는 일반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과태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진 2장: 차량 번호가 보이고,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 위치 정보: GPS 자동 포함되므로 촬영 시 GPS ON 필수
- 시간차 촬영: 최소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사진 속 촬영시간·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메타데이터에 저장되므로, 별도 설명이 없어도 됩니다.
신고는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
가장 손쉬운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5분 내로 신고 완료할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로그인 (또는 정부 24 연동)
- 메인화면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촬영한 사진 2장 업로드
- 차량 번호 자동 인식 또는 수기 입력
- 위치 정보 확인 → 신고 사유 선택 → 전송
신고 완료 후 처리 현황은 ‘나의 신고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한 차량 위치 예시
불법주정차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위나 근처 정차 차량
- 소화전 앞 정차된 택시·배달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원차량 등 장시간 정차
- 교차로 모퉁이 돌진 시야 차단 차량
- 골목길 이중주차로 통행 불가능한 차량
※단순 주차보다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과 팁
- 신고 대상이 아닌 곳: 단순 골목길, 주차장 내부, 공사장 내 등은 접수 거부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노출 금지: 차량 외 사람이나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
- 신고 남용은 삼가: 반복·보복성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음
- 일반구역은 지자체별 단속 기준 상이: 위치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구청 민원센터 확인 필요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 5대 구역은 전국 어디서나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불법주정차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구역 | 과태료(승용차) | 과태료(승합차) |
일반 불법주정차 | 40,000원 | 40,000원 |
5대 금지구역 (즉시 단속)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 120,000원 | 130,000원 |
💡 신고 후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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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 나와 가족, 이웃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2025년부터는 불법주정차를 그저 지나치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직접 신고하고
안전을 지키는 시대**입니다.